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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궁금해서 작성합니다.  2

장** 2025-07-03 17:08


배송대행업체에서 중국창고에서 픽업기준(출고기준)으로 합산과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입항일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배송대쳉업체에서는 입항일하고 상관없이 출고일이 기준이라고 해서요.

 A물건은 7월1일출고 7월3일 입항 - 한국공항(센트럴항공) / B물건은 7월2일출고 - 아시아나항공 7월3일 입항

A,B 수취인이 같습니다.


7월1일출고건과 7월2일출고건이 오늘 7월3일 동일입항했는데 입항일하고는 상관없이 따로처리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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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합산 관련 정확한 확인은 관세청에 문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배송인 경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건이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과세인데, 배대지는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같은 날 발송한 상품이 같은 날 들어오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입항일이 관계 없는게 아니라 둘 다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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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답변감사합니다.
같은날 발송한 상품이 같은 날 들어오면 문제가 될것같다고하셨는데,
7월1일 발송, 7월2일 발송 제품이 동일입항한 문제입니다.
7월1일 발송 상품 A, 7월 2일 발송 상품B 인데 동일입항이면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도될까요?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