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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질문  1

ㅇ** 2025-07-19 03:14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현재 타오바오에서 합배송 요청한 해당 운송장이 타오바오측 부분환불 금액 미반영으로 결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타오바오를 통해 한국 세관측으로 정정 서류를 보내는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지금도 기약 없는 기다림 중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더 받아봐야할 합배송 상품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통관 업체 측에 문의 결과, 세관에 정정 서류를 보냈다고 하여 결과 반영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결재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추가적으로 한국으로 물류를 보낼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할까요?

배대지 등의 무료 기간일이 슬슬 끝나는 터라 정말 급합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입항일이 같아야 되는데 이미 7월 5일 입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내는게 기존 물건과 합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보내시는게 같은 배대지에서 같은날 발송해서 같은날 들어오면 그 물건들끼리 합산될 수는 있습니다. 국가가 다르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정됨)